납골당 자리값과 유골함 구입비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장례일까지 지출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장례일 이후의 미래 관리비를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를 위해 납골당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골당 자리값과 유골함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장례일 이후의 미래 관리비를 선납한 경우 | 불가 |
봉안시설 사용 비용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장례비용을 공제합니다. 다만 봉안시설(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나 자연장지(화장한 골분을 묻는 구역)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일반 장례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증빙 서류 확보: 납골당 사용료와 유골함 구입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관리비 지출 시점 확인: 관리비 영수증의 지출 시점이 장례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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