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납골당 유골함과 자리값, 관리비도 장례비 공제에 포함되나요?

납골당 자리값과 유골함 구입비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장례일까지 지출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장례일 이후의 미래 관리비를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를 위해 납골당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납골당 자리값과 유골함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장례일 이후의 미래 관리비를 선납한 경우불가

봉안시설 사용 비용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장례비용을 공제합니다. 다만 봉안시설(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나 자연장지(화장한 골분을 묻는 구역)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일반 장례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증빙 서류 확보: 납골당 사용료와 유골함 구입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관리비 지출 시점 확인: 관리비 영수증의 지출 시점이 장례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 장례비용과 납골당 등 장묘비용의 공제 한도는 각각 별개로 적용되나요?
장례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 외에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