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대표자가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상속인별 공제를 적용하면 되나요?

대표자 1인이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별로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합산하여 차감합니다.

상속세 유산세 방식과 대표자 신고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과세 방식) 방식을 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대표상속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표자 1인이 전체 상속인을 대표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공동상속인 중 대표상속인을 선정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3.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별 요건에 따른 금액을 전체 가액에서 차감
  4.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배우자 공제 한도와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액 기준 5억~30억 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상속분을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점검: 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로 의무를 지므로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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