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무주택자 혜택이나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일괄공제 선택 판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계산하여 선택 여부 판단
  3. 배제 대상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갖춰야 하는 무주택 요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