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속에서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인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재산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없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인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번 상속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이번 상속재산이 없고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과 과세가액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기록에 따른 납세의무를 판단하고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 기록을 통해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확인하여 납세의무 여부 판단
- 대표 신고인 지정: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절차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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