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인 경우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됨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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