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과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부동산 권리 기록)나 등록을 마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
  2. (상속재산가액 - 유증 재산 + 10년 내 증여 재산) × 법정상속분 - 사전증여 재산 과세표준 산식을 적용
  3.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 한도로 결정
  4.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최종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선택
  5. 위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연장 신청: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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