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초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합산액 검토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5억 원을 선택하여 배우자공제와 함께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 자녀나 연로자 등 인적공제도 추가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