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의 고유 직무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사와 법무사의 상속 관련 직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신고와 재산 명의 이전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각 전문가의 법적 직무 범위에 따라 의뢰할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세무사 | 법무사 |
|---|---|---|
| 주요 업무 |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 등기·등록 신청 서류 작성 및 대리 |
| 법적 근거 | 「세무사법」 | 「법무사법」 |
| 상속 관련 역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무 상담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수행 |
상속세 신고와 등기 업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무사 의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위해 진행
- 신고 기한 판단: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협업 여부 확인: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 납부와 명의 변경을 위한 세무사와 법무사 협업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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