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지분을 나눌 때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민법」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모두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상속인 간의 최종 지분을 결정합니다.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을 적용하려면

  •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지분 산정
  • 상속 인원수 파악: 배우자 가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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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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