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전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료 부담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려면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될 보험금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험증권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을 확인
-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 금액을 산출
- 다음 산식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피상속인이 받은 배당금을 보험료에 충당했다면 해당 금액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보험금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실제 자금 출처 점검: 보험계약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주체가 피상속인인지 확인
- 상속세 부과 제외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한 비과세 대상 보험금 해당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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