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활용하거나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입증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의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여기에는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공매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당 부동산의 직접 가액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이나 수용·경매·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
- 유사재산 가액을 활용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어도 평가기간 내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봅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 등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활용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필요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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