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 방법의 적용 순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가치인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보충적 방법(예외적인 평가 방식)인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평가가 우선됩니다.
| 비교 기준 | 시가(실거래가격 등) | 공시가격(기준시가) |
|---|---|---|
| 적용 순위 | 제1순위 원칙 적용 | 시가 산정 곤란 시 예외 적용 |
| 주요 내용 | 매매·감정·수용·경매·유사사례가액 |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액 |
| 대상별 가액 | 실제 거래된 가액 또는 감정가액 |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
| 평가 기간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해당 없음 |
상속세 신고 가액을 적절히 판단하려면
- 시가 우선 신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신고
- 감정평가 요건 점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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