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산정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과의 거래 등으로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준비
- 확인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서의 재산가액을 기재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상속 부동산 매매 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 시 해당 가액의 객관적 적정성 확인
- 시가 재결정 가능성 확인: 기준시가 신고 후 6개월 이내 매매 시 세무서장의 시가 재결정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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