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을 의미하며,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 부동산 유형 | 평가 방법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신축가격 및 구조 등을 고려한 가액 |
부동산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매매·감정 사실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부동산 거래 여부 검토
- 감정평가 의뢰: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평균액 산출
- 유사 부동산 가액 점검: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 없어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사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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