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실제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거래는 없으나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옆집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나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거래 상대방 점검: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과의 거래로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파악: 해당 부동산 거래가 없을 경우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신고에 활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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