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계좌로 송금한 경우상속재산(채권) 포함
자녀가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돈을 받은 경우증여재산 합산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시점까지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이를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1. 객관적 증빙 서류: 부모님과 작성한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 확인
  2. 증여재산가액 점검: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3. 이자 차액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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