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상속재산(채권) 포함 |
| 자녀가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돈을 받은 경우 | 증여재산 합산 |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시점까지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이를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부모님과 작성한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증여재산가액 점검: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이자 차액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액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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