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부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조금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물려받은 경우 | 상속재산 해당 |
| 상속인이 조문객으로부터 장례 부조금을 받은 경우 | 상속재산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확인
- 장례 비용 공제: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액과 비교하여 판단
- 추가 공제 확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영수증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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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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