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제출
- 신청 후 7일이 경과하면 국세청이 결정한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
- 확인된 내역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
증여세액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하려면
- 증여 당시 산출세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신청 기한 준수: 사전증여재산 내역 조회는 결과 제공까지 7일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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