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기한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공제받은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신고 직후 동일한 증여자인 부모의 생전 증여 기록에 대해 공제 복원을 주장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다른 증여자인 조부모로부터 새로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과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가 다시 발생하는 시점은 상속세 신고 시점이 아니라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복원 여부: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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