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사망 전 5년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합산 기간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수증자 구분 | 합산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배제 증여재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전증여분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지위 판단: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지위를 먼저 확인
- 합산 제외 대상 점검: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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