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전증여만 받고 실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사전증여와 실제 상속재산 분할을 모두 받은 경우 | 실제 상속금액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므로 해당 금액 확인 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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