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내역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의 상속세 신고 항목에서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선택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신청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결정되지 않은 내역 파악: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별도로 파악
- 미리 신청: 자료 확정에 통상 7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에 임박하기 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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