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전증여재산 확인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법정 합산 대상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7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12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상속 전에 미리 나누어준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서비스는 이미 결정된 정보 위주로 제공되는 보조 수단이므로, 무신고(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해당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판단: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기간을 판단
- 실제 증여 내역 대조: 서비스 누락 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내역을 대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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