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 중인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채무를 승계한 경우 | 불가 |
임차보증금 채무공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실제 부담 사실 입증
- 증여채무 확인: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채무인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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