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상세에서 평가가액, 은행코드, 계좌번호는 고인의 계좌를 적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명세에 기재하는 평가가액, 은행코드, 계좌번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고인(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기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고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융재산(예금이나 주식 등)은 고인 명의의 예금과 적금 및 주식 계좌 등이 기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인의 금융자산 내역과 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상세 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1. 금융기관에서 고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서를 발급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서류에 고인의 계좌번호와 해당 은행의 코드를 입력
  3. 평가가액란에 사망일 당시의 원금과 미수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
  4.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

상속재산 명세를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본인 계좌로 이체한 정보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정보 입력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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