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전문가 평가 금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평가금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확인
- 해당 재산 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결정
| 재산 종류 | 평가 기준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 산정·고시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시가 인정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 거래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확인
- 감정가액 확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평균액인지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가능한지 점검
- 유사 매매사례가액: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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