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총액이 법정 공제 한도인 10억 원(배우자 생존 시) 또는 5억 원(배우자 미생존 시)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사 의뢰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복잡한 자산이 포함되었거나 과거 증여 재산 합산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재산 가액과 구성 항목에 따라 신고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초과 여부와 자산 특성을 기준으로 의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 확인이 어려운 자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구성에 따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교 기준 | 세무사 의뢰 권장 | 직접 신고 고려 가능 |
|---|---|---|
| 상속재산 규모 | 배우자 유 10억 초과 또는 무 5억 초과 | 공제 한도 이하로 납부 세액 없음 |
| 재산 구성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 복잡 | 예금 등 가액이 명확한 자산 위주 |
| 사전 증여 |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내역 존재 | 과거 증여 내역 없음 |
| 세무조사 대응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사 가능성 높음 | 소액 재산으로 조사 가능성 낮음 |
| 절세 혜택 | 동거주택 등 복잡한 공제 적용 필요 | 기초·일괄공제만으로 충분 |
상속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려면
- 사전 증여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여부 판단
-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포함 시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 진행
- 신고세액공제 적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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