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이 필요한 정부결정 세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 건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히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거나 상속재산이 고액인 경우 정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이 필요한 정부결정 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상속 추정 |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 처분 |
| 사후 관리 |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
| 조사 관할 |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 진행 |
| 사전 증여 |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 재산 누락 |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 용도 증빙 자료 확보: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 시 객관적 증빙 준비
- 사전 증여 확인: 상속인 대상 10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으로 신고 누락 방지
- 자금 출처 관리: 상속재산 가액 30억 원 이상 시 사후 가액 변동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가액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주로 정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수년 내에 발생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내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