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소액의 사전증여재산이라도 법정 기간 내의 증여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제외 |
| 피상속인이 사망 4년 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 증여분이라도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할 때 부과되는 세금)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수증자 구분: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인지 구분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 가산세율 확인: 사전증여 합산 누락 시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적용됨을 고려하여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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