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법정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하여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
| 재산 종류 | 보충적 평가방법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적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적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적용 |
상속세 신고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참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 가능
- 거래 대상 점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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