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제외 대상 |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재산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거나 합산이 배제되는 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 결정
- 비과세 및 합산배제 점검: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가산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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