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지 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세대의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공시가격보다 우선하는 시가로 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단지 내 유사 세대의 거래가액(6억 원)이 있는 경우시가(6억 원) 신고 대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 및 단지 내 유사 세대의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공시가격(5억 원) 신고 가능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렇듯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유사 거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 세대 매매가액 확인
  • 추가 거래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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