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비가 상속개시일 전후로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거주하며 발생했으나 사망일 현재 미납된 관리비 | 가능 |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며 발생한 관리비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세금)나 공공요금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는 공공요금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은 상속인의 부담이므로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서를 통해 피상속인의 생전 발생분인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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