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시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가액을 납세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해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세액을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액이 없어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1곳의 감정기관에서만 평가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불가

아파트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 결과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 진행
  2. 감정가액 적정성 점검: 신고하려는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 결과의 80%에 미달하여 재감정가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요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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