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가액을 납세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제도를 활용해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세액을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액이 없어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1곳의 감정기관에서만 평가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아파트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 결과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 진행
- 감정가액 적정성 점검: 신고하려는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 결과의 80%에 미달하여 재감정가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요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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