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는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속인 구성 및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 항목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별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및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분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예금 및 주식 등)의 20% 공제(최대 2억 원 한도) |
| 가업상속공제 |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공제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재산가액에 대해 30억 원 한도로 공제 |
| 동거주택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 원 한도) |
나에게 맞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 시 5억 원을 공제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에 따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여부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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