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및 채무 확인: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 및 채무사실 입증 서류 준비
- 공제액 산출: 기초·인적·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및 장례비용 등을 계산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액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라 납부하며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신고 시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 장례비용 영수증 지참: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공제되나 증빙 서류가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 자금 계획 점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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