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는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모두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공제만 적용 가능 (일괄공제 불가)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도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 부득이한 사유 시 분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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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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