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여러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 2건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A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받고 B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하나의 감정기관에서만 평가받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부동산 시가 평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가액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감정기관 의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균액을 산출
- 가액 적정성 점검: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면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세액이 다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면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을 때 공인된 감정기관 한 곳의 평가서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