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반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임대 중인 건물을 상속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능
임대차계약은 존재하나 실제 보증금 수령이나 반환 의무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불가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 의무를 가지는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 반환 의무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보증금 수령 및 반환 의무 부담 여부 점검
  • 자금 사용처 소명: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새로 받은 경우 사용처 소명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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