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이용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며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일반 장례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500만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일반 장례비용 1,200만 원과 봉안시설 비용 6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1,500만 원 공제 가능 |
장례비용 공제 한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을 공제하며, 실제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을 수목 등에 묻는 시설) 사용 비용은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증명 서류 제출: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제출
- 추가 공제 영수증 확보: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일반 장례비용과 구분하여 영수증을 챙기고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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