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재산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단계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확인
-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다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 위 가액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부동산 종류 | 평가 기준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 산정·고시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토지·건물 일괄 산정·고시 가액 |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평균액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적용
- 시가 존재 여부 판단: 해당 재산이나 유사 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법적 평가 방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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