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공증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 시 재산분할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협의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적정하게 준비하려면
-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 준비
- 부동산 상속등기 점검: 전원이 참여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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