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고액 채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금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채무지만, 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현금을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 부담한 고액 채무는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1년 이내 채무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가산 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확인
- 전체 채무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계산
-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계산된 차감액 제외
- 최종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산식: 용도 미입증 금액 - Min(채무 부담액 × 20%, 2억 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래 서류 점검: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용도 미입증으로 분류하여 점검
- 자금 흐름 확인: 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합산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지출 내역 판단: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산 대상으로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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