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최근 10년치 금융거래내역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증명합니다. 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10년치,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고액은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이체 내역 증명과 소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10년치 금융거래내역서 확보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합산
-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성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준비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내역 분류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증빙 제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을 방지하려면
- 인출 용도 소명: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용도 소명
- 용도 미입증 금액 점검: 용도 미입증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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