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주거래 통장 이체 내역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최근 10년치 금융거래내역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증명합니다. 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10년치,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고액은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 증명과 소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10년치 금융거래내역서 확보
  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합산
  3.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성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준비
  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내역 분류
  5.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증빙 제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을 방지하려면

  • 인출 용도 소명: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용도 소명
  • 용도 미입증 금액 점검: 용도 미입증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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