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주택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취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액은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상속주택의 가액 평가 방법과 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사실을 먼저 확인하며, 매매사례가 없으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때 결정된 가액이 향후 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이 됩니다.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신고 방법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면 향후 주택을 팔 때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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