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과거 증여 사실을 누락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상속세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20%)나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 공제액 산정: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세액을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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