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증여를 받은 대상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등을 뺀 후,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특정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 시점에 따라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 대상합산 대상 기간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사위 등)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 가액 등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외 증여 확인: 손자녀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확인
  2. 가산 제외 대상 점검: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가액 등 제외 대상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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