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증여를 받은 대상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등을 뺀 후,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특정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 시점에 따라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여 대상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사위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합산배제증여재산 가액 등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외 증여 확인: 손자녀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확인
- 가산 제외 대상 점검: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가액 등 제외 대상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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