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 자체는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량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차량을 상속받으며 새롭게 취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승계받은 경우 | 가능 |
공과금 공제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 가능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등을 의미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또한 전체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과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과금 공제액을 산정하여 공제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세금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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