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타인과의 송금 이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송금 수취인이 상속인이면 10년, 그 외의 자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액은 객관적인 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송금 수취인별 합산 기간과 소명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생전에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로 판단되면 수취인에 따라 합산 기간을 달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또한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액은 용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송금 이력을 분류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타인과의 송금 이력 추출
  2. 각 송금 건을 생활비, 병원비, 채무 변제 등 성격별로 분류
  3. 증여가 아닌 거래에 대해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수집
  4.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인출액에 대해 사용처별 소명서 작성

소명 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용도 소명 자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수취인 관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송금한 내역은 5년 이내분까지 합산 대상임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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