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토지 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토지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는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인정 가액과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객관적 가치)입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토지 평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토지의 시가 확인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
  3. 저당권·담보권·질권 설정 또는 전세권 등기 여부 확인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금액 선택

토지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액 산정
  2. 지가 급등 지역: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
  3. 임대한 토지: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저당권 등 설정 재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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