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토지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는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과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객관적 가치)입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토지 평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토지의 시가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
- 저당권·담보권·질권 설정 또는 전세권 등기 여부 확인
-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 중 큰 금액 선택
토지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액 산정
- 지가 급등 지역: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
- 임대한 토지: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저당권 등 설정 재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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